주민 “왕복 40% 별도부과… 항운노조서 할인규정도 안 지켜”
서해5도 입·출항 차도선 화물운임에 하역요금(왕복) 40%가 별도로 부과되는데다,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20% 하역운임 감경규정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서해5도 주민과 관광객 등에 따르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에 화물(식료품 차량)을 보내려면 이들 도서를 입·출항하는 차도선이 정박하는 인천 남항부두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화물운임과 별도로 20%에 이르는 하역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때문에 주민들과 인천항운노동조합(항운노조) 하역 근로자들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인천 남항부두에서 화물 승선시 화물운임과 별도로 10%에 달하는 하역요금을 내고, 어떠한 안내도 없이 서해5도에 도착해 역시 10%의 하역요금을 내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하역요금 20% 할인규정도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외면,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고 있다.
서해5도 주민 최모씨(50·여)는 “주민들에 대한 하역요금 할인에 대해선 들어봤지만 실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며 “이 문제로 불만은 많지만 생필품 등을 배로 받아야 하는만큼 누구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객들도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관광객 김모씨(39·서울 송파구 거여동)는 “영종도나 덕적도 등에 차량을 실을 경우 화물운임 이외에 별도의 하역요금이 부과되는지 않는데, 백령도나 연평도 등은 승용차를 선적하면 하역요금을 화물운임의 20%나 부과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은 횡포로 두번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하역요금 및 방문 일정에 따른 하역료 할인규정을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조합원들이 준수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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