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학교 상황 맞는 교원평가 모델 개발 시급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만큼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원평가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원평가제의 법령 근거가 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해 매년 실시한다.
그동안 교원평가는 법적 근거 없이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에 의해 시행돼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모양새는 갖췄다.
하지만 교육과학부가 교원평가제를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조치나 직무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점을 악용,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 예년처럼 세밀한 지침을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교원평가가 획일화되는만큼 각 교육청이나 학교 사정과 맞지 않는 부작용이 생겨 교원평가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교사모임인 (사)‘좋은교사운동’은 논평을 통해 “교원평가가 본래 의도했던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선 각 교육청과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원평가의 모델이 나와야 한다”며 “교육과학부는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는 선에서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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