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개정해야”

도의회 민생특위 토론회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이 지자체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오진)가 주최한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기 성공회대 교수는 “2008년 12월 제정된 현행 조례안은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된 정책을 담고 있다”며 “상당수 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종합발전계획 없이 제정돼 지방정부의 정책목표에 근거해 제정된 조례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칭 ‘경기도 사회적기업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개발을 위한 지자체장 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용진 의원(민·안양5)은 “도내 각 지자체의 지리적·환경적·문화적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확산해야 한다”며 “인증 및 지원예산 편성에 관한 실질적 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 발굴·확산 위해

 

지원예산 편성 등 기능 지자체로 이관돼야”

 

경창수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지난해 경기도 사회적기업 관련예산이 10억원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과감한 예산배정과 함께 경기도형으로 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은애 (사)seed:s 혁신사업지원단장은 “성장단계별, 업종별, 사회적목적 및 유형별 맞춤지원 전략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배미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은 “사회적기업이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기업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의 기금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병집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 도내 15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