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로 내놓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화대책을 통해 6억원 이하, 149㎡ 이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로 내놓은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를 25% 감면키로 한데 이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취득세를 25%까지 추가감면해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전·월세난이 심각한 경기도 사정을 감안해 금액과 면적 제한없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4월 취득세 감면 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동시에 감면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면 1천326억원의 세입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취득세가 감면되더라도 거래세의 특성상 세수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감면혜택 확대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려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도내 미분양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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