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내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류재구 의원(민·부천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등을 용도변경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도내 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해 최적활용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시·군별 인구 및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종류별 최소한의 개수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의 종목, 시설명, 시설비 유·무료 여부 등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다음달에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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