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발제한구역 사업부지 해제권한 이양 등 11건 정부에 적극 건의
경기도가 정부에 불합리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건의 토지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22일 토지이용, 도시개발 등 불합리한 법령과 지침 등 그동안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해 재차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규 건의 사항에는 그린밸트해제지역의 개발을 공장부지 연접지역 해제 기업이 직접 개발하게 하는 등 개발 방식 다양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지침 개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역현안사업부지 해제권한을 중앙에서 도로 이양하는 개특법시행령, 7월로 만료되는 보전지역에 입지한 공장 한시적 규제완화 연장을 위한 국토계획법시행령,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등의 개선도 새롭게 건의키로 했다.
또 기존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7건에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규모를 6만㎡에서 100만㎡으로 확대하는 수정법시행령,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도촉법,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기간을 5년 유예하는 수정법시행령 등이 포함됐다.
도는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규모확대 허용,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일정기간 허용,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등의 사항은 총 5회에 걸쳐 정부에 개선을 건의해왔다.
특히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도촉법 개정 4회, 공장 등 이전대책을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과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제한기준 완화 등은 각각 3회씩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이들 토지규제 개선 정부 건의 사항 11건이 공장증설 등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중앙의 지침과 도의 조례를 발굴·개선하고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합리 토지규제 법령 개정을 위해 도 자체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정부 건의 토지규제 개선 사항은 신규 4건, 기존 7건 등 총 11건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지규제 개선을 위해 과제별 책임 전담반을 운영하고 도내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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