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도권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22일 협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문’이 지난 19일 상정, 정례회를 통과해 공식 채택됐다.
건의문에서 협의회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된 동두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등 도내 1시 4군과 인천의 강화, 옹진군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지 반환구역이 행정구역의 3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위 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정부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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