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이천·연천 매몰지 1곳당 1명이 관리

담당 공무원이 3년간 매몰지 실명제

여주군과 이천시·연천군이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공무원 1인당 한곳씩 맡겨 관리하는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군들은 이날 부터 부 단체장을 단장으로 실무총괄 TF팀을 구성해 매몰방법 및 관리기준을 마련, 준수할 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TF팀은 총괄상황반, 현장확인반, 시설관리반, 환경모니터링반, 방역지원반, 물품지원반 등 6개반으로 구성했다. 또 팀장급 직원 78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구제역 및 AI 매몰지 299농가 386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이들 점검반은 매몰지를 현지 방문해 가스배출관, 집수정, 배수로 등 시설물 설치상태와 침출수나 악취발생 여부, 매몰지 함몰 여부, 주변정리 상태 등을 점검카드에 기재하고 현장 사진도 촬영했다.

 

또 가축 매몰지 점검카드를 토대로 3년간 지하수를 모니터링하고 매몰 후 6개월간 월 1차례 악취오염도 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매몰지 주변지 토양 환경영향조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저류조 소독, 악취방지용 톱밥 살포, 우기 전 배수로 보완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다.

 

연천군도 매몰지 143곳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키로 하고 3월 말까지 부실 매롤지 조사와 정비 보완 조치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담당자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황 카드를 기록하며 매몰지 훼손·함몰·침출수 및 악취발생을 수시로 체크한다.

 

지자체 관계자는 “매립단계에서부터 2차 피해를 막고자 환경담당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해 차수막 설치와 배수로, 정화조 설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축 매몰지 실명제는 담당 공무원이 3년간 매몰지 훼손 및 함몰, 침출수 및 악취, 사체 융기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천·여주=임병권·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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