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의원발의 ‘SSM 규제 조례안’
부천시의회가 경기도 최초로 의원발의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천시가 재의를 요구한 결과 출석의원 중 2/3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21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168회 임시회를 열고 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당초 지난 17일로 예고됐던 원포인트 임시회가 연기되면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임시회에서 조례에 대한 찬·반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하지만 투표결과 재적의원 29인 중 조례의결 찬성 18표, 반대 10표, 무효 1표로 제적의원 2/3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제167차 임시회에서 여야의원 19명이 의원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한달여 만에 자동폐기됐다.
이날 방청을 했던 부천 전통시장 연합회원들은 “정치인들의 첨예한 정치논리속에 결국은 시장상인들만 피해와 상처를 받았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자동폐기되면서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집행부나 의원발의로 다시 조례안을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천=김성훈기자magsa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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