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평생교육조례 추진

의정부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의정부시 의원발의로 추진된다.

 

이종화·최경자·국은주·김재현·구구회·이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지난 1월26일 입법 예고돼 지난 14일까지 시민의견수렴을 마쳤다.

 

조례안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해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을 비롯해 매년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평생교육진흥 및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의정부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 평생교육비전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평생교육비전센터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법인, 교육관련 법인, 평생교육기관 등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과 학습참여자 등에 경비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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