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 부평구 아들 B씨(33)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B씨의 오른쪽 등 등을 3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재산 상속과 관련, B씨와 말다툼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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