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조례 추진

살처분 공무원 지원·방역협의회 구성 등… 내달 임시회 상정

경기도의회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성남8) 등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축산발전 및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축전염병예방법 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방역 및 매몰 등에 참여한 공무원과 주민, 가축전염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 규정했다.

 

지원은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할 경우 농가별 살처분 보상금 한도 내에서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축사규모 등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 등에 지원할 경우 구제역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지원 절차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된다.

 

또 경기도 축산발전 및 가축방역협의회는 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도의원, 소관업무 국장, 축산 또는 수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정재영 대표의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농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한나라당은 지난달 피해농가에 대한 매몰처분 보상금과 생활 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피해농가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도 지난달 구제역 종합대책 간담회를 통해 농가피해보상 및 피해농가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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