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자체 체육재원 마련” 법개정 건의키로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해야”

경기도내 직장체육팀이 재정난으로 잇따라 해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성남시는 지난해 육상, 탁구 등 15개 직장팀을 운영하다 올해 12개 팀을 해체키로 했으며 용인시도 예산이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면서 21개 팀 중 11개 팀을 해체하는 등 도내 직장팀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도에서도 지난 2009년까지 시·군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창단비 및 운영비를 차등지원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가 빚어지자 경기도는 지자체의 안정적 체육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법안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정부에 이를 수차례 건의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한나라당 김정권 국회의원이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레저세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도는 사행산업 중 경마·경륜·경정에만 레저세를 부과하면서 이들의 지방재정 기여율이 50%를 넘는 반면 스포츠토토의 기여율은 0%로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토토 도입 당시 월드컵경기장 건설지원 명목으로 과세를 배제했지만 2007년 이후 건립이 모두 완료돼 과세 배제의 명분도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포츠토토에 레저세가 과세될 경우 지방에 배분될 금액이 1천759억원에 이르고 경기도도 매년 524억원의 세입 증대가 생겨 일선 시·군의 직장체육팀 지원은 물론 체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에서는 스포츠토토에 과세되는 레저세 만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어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실제 체육진흥사업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기금이 매년 2천800억원씩 조성되고 있어 레저세를 과세하더라도 체육단체 지원금 등의 축소는 없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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