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담 해결 안돼… 무상급식 시행돼도 25% 내야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만 친환경급식에는 여전히 학부모 자부담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17일 인천시 및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3∼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시행되더라도)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 기존처럼 학부모가 비용 가운데 25%를 부담해야 한다.
친환경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하는 학교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2004년부터 시와 각 구·군이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쌀, 육우, 달걀) 가격의 차액분을 분담해오다 지난 2008년부터 학부모들에게도 부담시키고 있다.
올해 역시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 77억2천500만원 가운데 시(40%)와 각 구·군(35%) 분담을 제외한 25%(19억3천여만원)는 학부모 몫이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 부담을 꺼리는 학교의 경우 친환경급식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전체 학교·학생들로 확대되는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올해 친환경급식을 신청한 학교는 전체 470여곳 가운데 초등학교 183곳, 중학교 64곳, 고교 40곳, 특수학교 3곳 등 절반 정도량에 그쳤고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은 160곳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단순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폐기하고 친환경·유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최근 시의회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관 공동심의기구 구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하반기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앞두고 지자체 분담률 조정과 함께 친환경급식의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거나 줄이는 문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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