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이중규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지방자치 근간 훼손… 폐지 촉구” 한목소리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공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중규제”라며 한목소리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16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공포와 관련한 대책강구의 건’(전라북도의회 의장 제출)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운영위원장협의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출)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지난해 11월 공포,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바 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의원의 심의회·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직무가 아닌 소관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활동도 제한하는 과잉금지가 나타나고(제2장 제7조)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의 외부 세미나·공청회·발표회 등의 외부활동 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서면선고를 의무화하고(제4장 제14조) 행동강령 위반시 신고제를 두어 지방의원을 예비범죄자 취급하고 있는(제4장 제19조) 조항 등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도 협의회는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 얼마든지 규제와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규제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어긋나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시행에 앞서 반드시 폐지하고 지방의회 스스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결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등 시·도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건의의 건 ▲시·도의회 근무 시·도교육청 소속 5급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소방분야 국비지원 대상사업 확대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을 가결처리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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