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육시설 지원 조례’ 수정 통과

영유아 안전사고 현황·행정처분 공개… 중복 불이익 우려 ‘삭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 안전공제회 가입비와 시설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통과됐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16일 윤은숙 의원(민·성남4)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안전사고 현황과 주요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토록 근거조항을 신설했으나 안전사고현황, 주요 행정처분결과 공개시 중복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삭제했다.

 

또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비 지원 조항을 보다 구체화해 보육학습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보수비로 수정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경제투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경투위는 이재준 의원(민·고양2) 등 37명이 발의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일부 문항을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자금과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경영컨설팅, 선진 유통기법 교육,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녹색성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경기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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