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판매 사기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만 송금받은 뒤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씨(1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천지역 찜질방 등지에서 훔친 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팔겠다는 글을 올려 64명으로부터 대금 754만원을 송금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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