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금 감면 통한 유치 경쟁땐 부작용 우려 목소리 높아
인천 중구가 세수를 늘리는 방안의 일환으로 항공기를 유치하기로 나서면서 지자체간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항공기 유치를 위해 지자체가 과도하게 세금 감면혜택을 줄 경우 오히려 세수는 줄고 항공사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이 인천국제공항 정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등록할 경우 관할 지자체(중구)에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현재 구에는 모두 71대가 등록돼 있으며, 지난해 28억원 상당의 재산세를 벌어 들였다.
구는 이에 따라 항공기를 적극 유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신형 항공기의 경우 최대 1억원 상당의 재산세를 받을 수 있는만큼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구는 항공사들이 올해 신규로 구입하는 항공기는 물론 기존에 김포공항(서울 강서구)에 등록된 항공기 90대도 이전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울 강서구가 항공기 가격의 0.25%를 재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반면, 구는 0.20%만 부과하고 있는만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서구와 항공기 유치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가 서로 세금 감면혜택을 내세워 항공기를 유치하면 세수는 되레 줄고 항공사만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기는 1년만 지나더라도 가격이 크게 떨어져 과도하게 감면혜택을 줄 경우 기대됐던 세수는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우선 항공사들이 새로 구입하는 비행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유치할 예정”이라며 “매년 조례로 재산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만큼 일단 감면혜택을 주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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