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니고 교사·학부모들 “부당 해고” 반발

“비정규교사들 무기계약 전환 대신 해고”

“비정규직보호법상 이미 무기계약직” 주장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무기계약 전환에 부담을 느껴 교과 특성상 계약직으로 수년간 고용한 3명의 산학겸임교사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해당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등에 따르면 A씨 등 3명의 산학겸임교사들은 각각 지난 2002년 3월과 2005년 3월 한국애니고와에 계약을 한 뒤 2년마다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6~9년 동안 만화창작과 애니메이션, 영상연출 등의 특성화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산학겸임교사란 교직이 전무한 교과특수성으로 인해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시간제 강사의 형태로 고용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정규교사와동일하게 수업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와 작품 제작지도 등을 담당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재계약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들에게 지난달 26일 계약만료 공문을 보내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학교측이 이미 비정규직법이 실시된 이후인 지난 2008년 12월 재계약(계약기간 2009년 3월~2011년 2월)했기 때문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며 학교측의 해고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A씨 등은 “학교 측이 지난 2007년 8월16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07년 7월1일 이후 계약한 근로자 중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계약제 교원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받고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도 갑자기 전공과목 교사가 바뀌게 되면 학업 특성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교사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잇따라 게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무기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계약만료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으며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재계약 여부는 학교장 관할이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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