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건축허가 제한키로
인천시 남구 숭의동 지역에서 지반 침하로 건물이 기우는 현상이 발생, 앞으로는 지질조사 의무화를 통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숭의동 309의18 일대에 착공한 지상 9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최근 옆으로 20~30㎝ 기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는 일단 건축주에 대해 기초 보강 등 보수공사를 지시한 상태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건물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이 지역은 수십년 전 바다를 매립한 곳으로 대부분 4층 이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등 저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으나 간혹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도 또 다른 고층 주상복합건물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 보수공사와 12차례에 걸친 계측관리 등을 거쳐 준공허가를 내준 적이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자로 이 지역을 지질조사 의무 또는 권고 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지질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지질조사 보고서는 해당 지역 반경 200m 이내 건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500m 이내는 보고서 제출을 권고받는다.
제출 대상은 7층 이상 모든 건물로 기초판의 장단변비가 1대 1.5 이상인 건물은 5층 이상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은 지하 10m 이상 토지 굴착에 한해 토목 기술사 협력을 받도록 규정, 굴착 깊이가 10m 미만일 경우 이를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구의 이번 조치는 자칫 건축주들의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질조사를 의무화하는만큼 일정 수준 강제성이 불가피하다”며 “지반 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해당 단체장이 위치와 규모를 정해 관계 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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