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지정권 교육감에 이양을”

도교육청, 교과부서 시·도 이양에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평준화 지정 여부를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고 해당 주민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14일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도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과부는 시도가 임의로 평준화 지역을 정할 수 없도록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단서조건을 달았다.

 

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은 시도의회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그동안 고교 평준화 지정권이 국회가 아닌 교과부장관 사무였던 점 ▲자율고·특목고 지정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점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 등을 감안하면 평준화 결정권은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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