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계약직과 형평성 문제 불러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신분·처우개선 합의
경기도교육청이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면서 한달여간 천막농성을 벌인 경기공립유치원 임시강사들과 신분(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정년보장, 호봉제한 철폐, 퇴직금 보장 등 사실상 정규직과 비슷하게 개선되면서 기타 계약직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기타 계약직들의 추가 집회 등도 우려되고 있다.
1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과 공립유치원 임시강사들은 지난달 28일 신분안정 6개 조항과 처우개선 9개 조항이 담긴 개선안에 대해 합의했다.
임시강사들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도교육청 내 지상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 한달여간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으며 개선안 합의와 함께 천막농성을 철회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임시강사들이 합의한 개선안에 정년보장과 호봉제한 철폐,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도교육청 내 31개 직종의 기타 계약직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합의내용을 보면 우선 신분안정측면에서 그동안 장학사 임의대로 했던 인사교류를 각 임시강사들로부터 3지망을 받아 처리토록 했으며 정년보장도 그동안엔 없었으나 ‘기간제교원에 준함’으로 명시했다.
기간제교원의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62세)과 동일, 사실상 62세까지 유치원 임시강사들의 정년이 보장된 셈이다.
이와 함께 처우개선 분야에서는 현재 26호봉까지로 제한돼 있는 호봉상한제를 폐지했으며 1년단위로 지급되던 퇴직급여도 퇴직시 정산(중간정산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관리자 및 교직원 인식차원에서 연수를 실시토록 했으며 병가도 7일이내 30일에서 14일 이내 60일로 두배 늘렸고 간병휴가도 가능토록 했으며 복지포인트도 두배 인상했다.
도교육청 계약직원 A씨는 “사실 이번 임시강사들에 대한 조치는 정규직 수준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교육감이 지난 2009년 선거 당시 표심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했던 약속에 발등을 찍힌 꼴이나 다름 없다”면서 “다른 계약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기가 공교롭게 맞물렸지만 집회 무마용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학교회계직 처우개선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자격연수 등 정규직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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