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14일 오전 의장실에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회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입법분야에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허훈 교수와 대진대학교 법학과 소성규 교수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은 그동안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의회 의원들의 의욕적인 입법 활동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현대지방의정연구원 박봉국 원장과 법무법인 이수의 박철수 변호사를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해 활동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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