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견인 대행업체 ‘계약기간 설정’ 마찰

市 “특정업체 독점으로 비리 잡음”… 업체 강력 반발

인천시가 민간 견인 대행업체(업체)와 계약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아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업체와 단속 공무원간 유착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지자체들에 대해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명시토록 했지만,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중·동·남·연수구가 최근 계약 종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수년 동안 독점적으로 견인대행업무를 특정 업체에게만 주고 있는만큼,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설정토록 했다.

 

그동안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사실상 특혜를 준데다, 업체와 주·정차 위반 단속 공무원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모 지자체 주·정차 위반 단속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유흥비 등을 제공받다 적발됐고, 지난 2008년에도 주·정차 위반 단속 장소를 알려주는 대가로 현금과 승용차 등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 “공익적으로 계약기간 설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 4곳에 대해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정하고 향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시는 업체가 계약기간 설정 협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라도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위탁계약을 철회하고 제3자를 재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업체들은 “시가 특별한 과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꾸려고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매년 경영난에도 견인업무를 맡아왔는데 수익 개선은 커녕 재계약을 통해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며 “직권으로 계약을 바꿀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대한 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10여년 동안 한 업체가 견인대행사업을 독점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계약기간 명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교통법 상 견인업무 대행시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경찰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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