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징계부가금제 시행
경기도청 공무원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최고 5배까지 징계금이 부과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뒤 징계부가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규칙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수수액의 4~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3~4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2~3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2배의 부가금을 내야 한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최고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도는 징수한 징계부가금은 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하거나 도 재산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직원들의 비위정도와 업무의 성질에 따라 해당 직원은 물론 관리책임을 물어 결재 선상의 상급자들까지 연대 징계를 하고 있다.
특히 특정 공무원이 주요 정책사항과 관련한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4개 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4단계’ 징계를 받더라도 상급자 중 최고 감독자(결재권자)는 가장 단계가 높은 ‘1단계’의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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