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광명 등 기존신청 지역 예외규정… 2012년 시행돼야”
<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광명·안산·의정부 지역의 2012년 고교평준화를 반려(본보 1월26일자 1면)한 것과 관련, 교과부가 ‘고교평준화를 위해 2년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려 하자 경기도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의 안 대로 하면 현 정권 내에는 이들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당초 교과부는 지난달 고교평준화를 시·도에서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한다고 발표해 놓고 이번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학생 및 학부모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입담당자 회의를 열어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에 고교평준화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입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과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고교평준화를 해줄 의향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에 앞서) 광명과 안산, 의정부 지역의 2012년 고교평준화를 위해 교과부령을 우선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이미 평준화를 신청한 시·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지난 1월25일 고교평준화 지역을 시도가 정하도록 이양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시·도 이양 내용의 안 없이 ‘2년전 공고제’만을 들고 나왔다며 이 부분에서 교과부가 오히려 교육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