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구역 PC방 허가 공무원 징계 솜방망이

동구, 영업허가·두차례 명의변경 승인 3명에 ‘훈계’ 그쳐

인천 동구가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영업허가를 내준데 이어 관련 공무원 징계도 솜방망이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동구는 지난 2002년 1월2일 장모씨에게 화수동 288 일대에 S노래방 영업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곳은 학교정화구역에서 2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140m)으로 학교보건법 상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와 승인 등이 있어야 영업허가가 가능하지만 동구는 심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는 학교정화구역 심의제도 시행 초기(3개월)로 단순한 업무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동구는 사실상 불법인 이 시설에 대해 학교보건법 위반여부와 상관 없다는 이유로 같은해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명의변경 등록 신청을 승인해줬다.

 

지난 2006년 8월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학교보건법 위반 시설로 고발했지만, 동구는 같은해 12월12일 내부 회의를 거쳐 존치결정을 내렸다.

 

동구가 불법 시설을 허가해준데 이어 다시 합법화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동구는 업주 이모씨가 지난해 12월 신청한 명의 변경 등록 신청에 대해선 학교보건법 상 불법 시설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불허, 고무줄 행정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특히 감사에 나선 인천시는 최초로 영업허가를 내준 김모씨와 2차례의 명의 변경 등록을 승인해준 전모씨 등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영업허가 당시부터 잘못된 게 인정됐지만 현재로선 관할 교육지원청의 재심의를 받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제홍·장용준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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