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개 시·도 전체 처리비 공동부담”-서울시 “국고 지원분 배제” 입장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문제를 놓고 수도권 지자체간 입장 차이가 커 협의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강과 임진강 등을 통해 인천 연안으로 쏟아지는 쓰레기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서울·경기도와 5년 단위로 처리비용 분담문제 등을 논의한 후 협약을 통해 쓰레기 처리에 나서고 있으며 2단계(2007~2011년)로는 서울시 22.8%, 인천시 50.2%, 경기도 27% 등의 비율로 매년 55억원을 분담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량은 지난 2007년 9천339t, 지난 2008년 8천735t, 지난 2009년 1만3천455t 등 매년 1만t 정도가 수거·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3단계(2012~2017년) 추진을 위한 3개 시·도 협의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처리비용 분담비율과 액수 등을 논의했으나 각 지자체들의 입장 차이가 커 협약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낙동강 하구의 부산시와 경남도의 경우 환경부 지원분을 뺀 나머지 처리비용을 시·도가 분담하는만큼 인천 앞바다도 환경부가 한강 정화사업비 명목으로 3개 시·도 가운데 인천시에만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비용을 시·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인천시는 임진강과 예성강 수계(북한)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타당한만큼 환경부의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비용을 시·도가 분담하는 건 형평에 어긋나는데다 한강과 시화호 등지로부터 유입된 쓰레기로 인해 인천 앞바다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만큼 전체 처리비용을 늘려 시·도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관련 법규를 개정, 대상을 한강하구인 인천 앞바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3개 시·도가 분담하는 사업비 규모로는 매년 새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만큼 서울·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 오는 7월까지는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인천 앞바다와 한강 쓰레기 처리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거나 한강수계기금에서 일정 비율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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