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난민가정도 포함
올해 전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한 유아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다문화가정·난민인정 가정의 유아들도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4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480만원(전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의 3∼5세 유치원비를 소득에 관계 없이 전액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5세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5만9천원, 사립 유치원은 3세의 경우 19만7천원, 4∼5세는 17만7천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종일반을 다닐 경우 공·사립 유치원 구분 없이 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 대상을 월평균 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금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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