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법 개정 추진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경인아라뱃길에 대해 인천시의 영향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중 지자체에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책임을 모두 국가가 되돌려 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천법이 개정되면 지난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경인아라뱃길의 유지·보수는 물론 하천 점용허가, 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내 행위 허가,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 면제 등의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로 귀속된다.
기존에는 국가하천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면서도 유지·보수는 국비를 받아 지자체가 시행해왔으나, 앞으론 한국수자원공사나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직접 관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말 하천 주변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되면서 시가 지난 2009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제출한 ‘경인운하 주변지역 개발(안)’이 실제 개발계획에 반영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직접 하천에 대한 관리와 각종 행위도 이행할 수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변 개발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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