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천4명 서명
인천지역 2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시민모임)은 8일 인천시청 프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 1천4명으로부터 서명받은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청원서를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폐기하고 친환경·유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영유아보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등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성장기 영·유아와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등을 도모하고 지역 내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률을 높이며 시민들의 식생활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세우고 급식경비를 구·군 급식지원센터나 인천시 급식지원센터 등을 거쳐 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 지원 대상에게 현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유기 식재료와 우수 식재료, 인근 지역 친환경·유기 식재료 등의 순으로 우선 공급하고 친환경무상급식 행정 일원화를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민·관 공동심의기구(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정성을 꾀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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