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GB 관통대지 244만㎡ 풀리나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주민 재산권 침해·생활불편 해소

그동안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선에 걸쳐져 주민 불편을 초래해오던 그린벨트 관통대지의 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대지 중 1천㎡ 미만을 대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례를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256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현재 도내에서 그린벨트를 낀 면적 1천㎡ 이하의 토지는 모두 20개 시·군 1만1천536 필지 461만3천㎡로 이 중 관통대지는 52.9%인 243만9천㎡에 달한다.

 

조례안은 기준면적 미만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제된 관통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발전을 위해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업무담당자, 그린벨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주민단체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실무검토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도는 그동안 관통대지를 해제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9년 8월 개정된 뒤 실태조사와 해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면적이 크지도 않으면서 한쪽은 그린벨트, 다른 한쪽은 그린벨트가 아닌 관통대지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3~4월께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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