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을 넘기고 있지만 지난 11월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과 이어지는 극심한 한파, 폭설 등 자연재해는 농가 경영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 등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AP통신에 의하면 지난해 지진, 폭염, 홍수, 화산폭발, 태풍,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로 전 세계에서 최소 26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북반구 중위도(33°~43°N)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다.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로 인한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하였고 우리사회에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년 내 키워 가을걷이를 하는 농작물의 피해와 농업인의 상심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폭설피해를 비롯하여 저온(동·냉해),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기도내 7천203ha(1만1천818농가)의 농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중 과수, 벼 등 농작물 피해가 6천636ha, 농경지 유실·매몰 87ha, 비닐하우스 234ha, 인삼재배시설 215ha, 기타 축사 및 농림부대시설(비가림, 창고 등) 31ha의 피해가 발생, 재해복구 및 생계지원을 위해 552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업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제정하여 자연재해예방 및 그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법에 근거한 재해지원은 최소한의 시설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규모화·전업화된 농업경영체가 피해를 극복하고, 농업생산 능력을 다시 확보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이다. 필자는 농업경영에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개방화시대의 시장에서 효과적인 위험관리는 필수적이다. 제조업 등에서 위험관리를 위해 비용인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하고 있듯이 농업인들도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를 농업경영의 비용으로써 즉 생산원가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서도 농가부담 50%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경영안정수단으로 농업의 파수꾼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 지난 6년 동안 8천여 농가에 73억원을 지원했으며, 1천300여 농가가 136억원의 보험혜택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폭설, 태풍 등 많은 재해가 발생하여 810농가가 7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평택시의 한 농가는 태풍 곤파스로 인해 배 낙과 피해를 입어, 총 보험료 130만원 중 4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억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경영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매번 찾아오는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방조치는 물론 농업재생산 활동이 보장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창기 道 농산유통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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