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9일부터 공무원이 건축공사장을 순찰키로 했다.
순찰대상은 지난 2007년부터 시에 착공신고 후 공사 중인 2천㎡ 이상, 7층 이상인 89개 건축물이며 앞으로 신축될 건축물도 포함된다.
시는 매주 수요일 공무원 4명의 순찰조가 지반침하, 인근 건축물 피해, 공사장 주변 건축자재 적치, 소음·분진·악취 등 민원,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보행자 불편사항 등을 주의하여 점검한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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