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공정성 강화

공모절차·심사기준 등 공개… 직원은 공무원처럼 공개경쟁 거쳐야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장 등 임원을 임용하려면 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 심사기준 등의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또 직원들은 공무원과 같이 공고와 경쟁을 통해 채용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인사운영기준은 사장 임용과 관련해 불공정시비 및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해당 기관의 정관에 따라 자체 내규에 의해 사장이 임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정에 따라 공기업 임원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 심사기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공개해야 한다.

 

또한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임원의 성과계약 체결시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및 사회문제가 될 경우 홈페이지 공개,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에 불이익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험은 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특히 채용시험공고 의무화, 시험위원의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요건, 채용절차, 시험방법, 교육훈련, 보직관리, 성과관리 등 지방공사·공단의 특성에 따라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임직원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수익금 횡령 등 부패행위 발생시 내부 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고발대상, 방법 등 범죄 고발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자 및 금품수수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하고 고발기준, 고발시기, 고발묵인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사운영 전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사운영의 공정성 부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급 등을 차등지급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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