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구청장協 최고 50% 결의… 市 공무원노조 반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앞으로 인천시의 승진자리 중 20~50%를 군·구에 할당토록 결의하자 인천시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협의회와 시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협의회는 매년 5·11월에 시와 군·구가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해 상호 인사교류를 협의하는 일반원칙과 시의 결원 발생에 따른 전입원칙 등을 마련, 시에 통보했다.
협의회는 군·구 부단체장이 퇴직하는 등 결원될 경우 사무관(5급) 1명을 반드시 시에 전입토록 하고 시 소속 행정 5·6급 승진자가 10명 미만일 때는 20%, 10명 이상일 때는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각각 군·구에서 전입해 충원토록 했다.
또 6급에 대한 근속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필요한 인원은 파견이 아닌, 군·구에서 정식으로 전입한 뒤 발령토록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시 소속 공무원들은 보통 8년 정도에 승진을 하는 반면, 군·구공무원들은 인사적체가 심각해 진급에 13년부터 많게는 17년까지 걸리는 등 불균형하다”며 “시와 군·구간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 전입기준이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공무원 노조측은 이 같은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시의 인원수가 10개 군·구를 합친 것 만큼 많은데도 승진자는 1개 구청보다 적을 정도이고, 지난 2007년부터 군·구 20% 할당제도로 인해 이미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나 인천시 본청과 사업소간 승진격차, 군·구 본청과 동·면사무소간 인사격차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시와 군·구간 인사격차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의회가 시장의 인사권을 통째로 내 놓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시장이 이번 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시 공무원들은 군·구 공무원들과 같은 직급이어도 낮은 직위에서 강한 업무강도에 시달리면서 일해야 하는 환경”이라며 “시와 군·구간 인사 불균형은 6급 인사 통합관리로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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