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 계획없이 채용… 정원 수백명씩 초과 구·군마다 인건비 예산 부담·조직개편 ‘골머리’
인천시의 주먹구구식 인력수급계획으로 공무원 정원이 수백명 초과하면서 매년 인건비로 50여억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각 구·군의 정원 초과 인력은 모두 300여명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 관련 예산만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각 구·군에 필요한 추가인력이 없는데도 시가 행정안전부의 청년실업 해소차원 신규 임용 권고를 이유로 지난 2009년 신규 임용 공채로 300여명을 뽑아 각 구·군에 15~35명을 발령냈기 때문이다.
남동구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빠진 인원을 빼고도 현원이 816명으로 정원 775명보다 41명이나 많은데도 지난해 신규 임용인원은 31명이다.
부평구는 정원이 888명이지만 현원은 950명으로 62명을 초과했으며 지난해 신규 임용인원은 34명이다.
계양구나 서구 등도 지난해 신규로 각각 15명과 29명씩 발령, 정원(각각 652명과 785명)보다 현원(각각 666명과 804명)이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구는 인건비로 쓰이는 예산만 해도 큰 부담이 되는데다 조직체계 개편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육아휴직이나 교육연수,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인원들이 복귀하면 정원 초과가 더 심해지지만 자진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인력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는 지난해도 70여명을 신규 채용한데 이어 올해도 7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감축 방침에 따라 정원을 줄였지만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신규 임용을 권고하고 있어 새로 임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각 시·군의 필요 인력을 조사, 신규임용계획을 세운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을 고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보다 적은 규모로 신규임용계획을 세웠다”며 “인력이 부족한 보건·사회복지 전문직 인원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신규 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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