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2명 징계위 회부
여성 교직원을 성희롱하고 출장비를 부풀려 타낸 고양지역 중·고교 교장 2명이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 징계위에 회부됐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여교사와 행정실 여직원 등에게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고양 A고등학교 교장과 업무추진비를 착복한 같은지역 C중학교 교장을 28일 열리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고 B교장은 지난 2008년과 지난해 여교사와 행정실 여직원 등 4명과 식사 등을 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거나 ‘집에 초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앞서 B교장은 2009년에도 자신이 지불할 것처럼 교직원 회식을 연 뒤 실제로는 학부모들에게 식사비를 대신 지불토록 해 주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출장인원을 부풀려 여비 70여만원을 허위 수령한 같은 지역 C중학교 D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의결을 요구했다.
D교장은 업무추진비 9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음식값을 부풀려 결제하고 현금을 되돌려 받는 카드깡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등은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교장 등을 즉각 파면해 교육비리를 척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말~12월초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피해 교사들의 진술내용이 해당 교장에게 흘러 들어가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인 협박과 회유를 받는 등 이중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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