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외 주민간 사용료 격차도 ‘최고 20배 → 5배 이내’로 유도
갈수록 높아지는 화장률에도 불구, 경기북부와 서부지역에는 화장시설이 전무한데다 화장장의 사용료도 관내·외 주민간 최대 20배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연간 화장수요는 3만2천5천여구인데 비해 운영 중인 화장로는 수원 9로 및 성남 15로에 불과, 연간 2만8천여구만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 4~5일장을 치르는 등 장례가 지연되고 충남지역 등으로 원정 화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내년 6월 용인화장장이 개소해 화장로 10로가 추가 운영되면 연간 화장 능력이 3만7천여구로 늘어나면서 화장수요 3만5천여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도내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은 화장시설이 없어 당분간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북부권역과 서부권역에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국·도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국·도비 지원시 관내외 화장장 사용료 격차를 5배 이내로 억제할 방침이다.
수원 화장장은 관내 주민에게서는 사용료를 10만원만 받지만 관외 주민에게는 100만원을 받고 있으며 성남 화장장은 관내 5만원, 관외 100만원으로 격차가 무려 20배에 달해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우선 내년 6월 문을 여는 용인 화장장에 대해 관내·외 주민간 사용료 차이를 5배 이내로 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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