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도시계획상 공용 주차장에 가건물 승인
연수구도 일반음식점 허가…인천경실련 “검증 필요”
<속보>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가 ‘팝콘시티’를 조성하면서 예산 수십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일자 1면), 조성과정에서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가설 건축물 축조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IFEZ는 예산 29억5천만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10의39 공용 주차장 시설 1만169㎡에 임시 편의시설인 ‘팝콘 시티’를 조성,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IFEZ는 지난 4월 이곳에 컨테이너 판매 및 전시 시설 12동과 철골 공연무대, 야구연습장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IFEZ는 승인 과정에서 도시계획 상 공용 주차장인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묵살했다.
건축법 가설건축물 시행령도 판매시설과 가스 및 수도 등 새로운 공급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선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IFEZ는 이에 대해 “건축법 가설건축물 시행령 상 허가가 가능한 가설 전람회장 법규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첨부돼야 할 건축주의 토지사용승락서도 없는 상태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허가를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주차장법 역시 이곳에 들어선 각종 음식 체인점이나 야구연습장, 무대시설 등 가설 건축물 허가를 금지하고 있어 ‘팝콘 시티’ 시설물 자체가 불법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식점영업행위 허가 관청인 연수구도 IFEZ가 발급한 가설 건축물 축조허가를 근거로 주차장에 허가가 불가능한 이들 시설에 대해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줬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IFEZ가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 사업에 예산 수십억원을 들여 각종 법 규정까지 무시하며 허가를 내준 건 단순한 업무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FEZ 관계자는 “사업 초기 시민 휴식공간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공익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을뿐 관련 법에 어긋나는 건 없다”며 “팝콘시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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