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생활자 최저생계비 5.6% 인상

4인 가족 143만9천원으로

인천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5.6% 올리고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4%를 내리며 기초생활수급자 교복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의 경우 기존 136만3천원에서 143만9천원으로 7만6천원이 늘고 양곡 지원은 3만7천80원이 확정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1만9천300원에서 1만8천500원으로 내려가며 동복에만 적용됐던 기초생활수급자 교복 지원은 동·하복 지원에다 쿠폰교환에서 현금지원으로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비는 지난해에 비해 4.3% 인상하고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요금, 교육지원비 등은 지난해에 비해 5% 인상한다.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대상도 지난해에 비해 21% 늘어난 821명으로 확대하고 자활사업 대상도 내년까지 6천명으로 확대한다.

 

무료 이사서비스도 40가구에서 300가구로 늘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한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도 강화한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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