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고용 기한 늘려야”

금형업체 “기능숙련 오래 걸려 인력수급 어려워”

안산의 한 기계부품업체 사장 L씨는 최근 5년여동안 고용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만료기간이 임박하면서 한숨이 늘었다.

 

신입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금형가공 업체의 특성상 기능이 숙달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행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제도상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L씨는 “금형가공 업체들은 기능이 숙련될 때까지 긴시간이 소요된다”며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록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이 만성화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도내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최초 3년 경과 후 재입국 절차없이 1년10개월을 연장할수 있다.

 

이에 따라 4년10개월까지 재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형 등 전통적인 중소기업계는 기능을 숙달하기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기한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3년동안 기능을 익힌 뒤 실질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기간은 1년10개월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고용기간을 최초 체류기간보다 짧게 규정한 것은 숙달기능이 필요한 제조업종의 인력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내 금형업체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출입국 절차를 거쳐서라도 3년간 재고용 할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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