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배수지 신설비 갈등

평택시 “68억 납부해야”… 항만公 “비용 과다 청구”

평택시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배후단지 상수도 시설 부담금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3일 도와 평택시, 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평택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평택항 일대에 569만8천㎡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현재 142만9천㎡에 대한 매립 및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를 진행 중이다.

 

항만공사와 컨테이너공단은 당초 지난 2008년 1월 이후 평택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기산리 일대에 배수지 신설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신설에 대한 시설 부담금 납부가 전혀 이행되지 않으면서 평택시가 용수공급에 난색을 표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평택시는 배수지 신설에 따른 비용 170억원 중 68억원의 시설비를 항만공사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기반시설이 조성된 배후단지 사업 1단계에서는 저수용량 6천t 규모의 배수지가 필요하고 2015년 물류단지와 공장 등이 들어설 경우 5만7천t 규모의 배수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항만공사와 컨테이너공단 등은 평택시에서 제시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상수도 관련 조례에 명시된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항만공사 등이 부담해야 할 원인자 부담금도 4억~8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항만청 등도 배후단지에 들어설 시설 대부분이 용수 수요가 크지 않은 물류창고로, 인근 포승산업단지의 배수지 용수로도 충당이 가능한 만큼 평택시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지난 21일 평택시와 항만공사,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관계자들과 ‘평택항 배후단지 상수공급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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