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애인단체 “특정법인이 수년간 독점” 市 “시 등록 단체중심 계약공시… 특혜없어”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한 장애인법인이 수원시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관리 용역을 수년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동안 청소관리 용역을 받지 못한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특정 단체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3일 수원시 화장실 청소 수의계약 내역 등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보훈 단체 등과 1년간의 수의계약을 통해 30여개 구역 내 90여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계약이 수년째 5~6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특정 법인의 대표 명의로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 수원시가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한 20억원 상당의 10여개 구역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관리 용역계약이 모두 A법인의 대표명의로 체결됐다.
이들 계약 대부분이 지난 2004년이후 관행적으로 이같은 형태로 이뤄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일부 단체들은 ‘계약이 관행적으로 한 단체에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A법인 소속 일부 단체 역시 대표 1명이 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A법인 대표가 수원시와 계약을 한 뒤 소속 장애인단체에 분배,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건의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B장애인단체 대표는 “대다수 장애인단체들이 청소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싶어도 한 단체가 관행적으로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철저한 공시를 통해 타 장애인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법인에 소속된 한 단체 대표는 “A법인 내에 6개 장애인단체가 있음에도 계약이 소속단체 대표 한사람 명의로 이뤄지면서 공평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A법인 관계자는 “청소관리 용역 허가를 받지 않는 등 계약체결 요건이 안되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을 뿐 특혜는 아니다”면서 “A법인 내 단체들에 대해서도 회원수 등을 고려,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등록 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약공시가 이뤄지면서 타 장애인단체들이 계약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애인단체들이 시에 단체의 존재여부를 알리지 않는 이상 모든 단체현황을 파악·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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