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바닥서 발암물질 폐변압기 불법해체

무허가업체, 안전시설도 없이 작업 후 오염물질 그대로 방치

한강유역청 “형사고발 조치”

 

시흥의 한 무허가 업체가 발암물질인 PCBs(폴리염화비페닐)가 들어있는 대형 폐변압기를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해체해 말썽을 빚고 있다.

 

23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 G폐변압기 처리업체가 지난해 6월께부터 최근까지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실외 맨바닥에서 대형 폐변압기(23KV)를 불법해체한 뒤 방치하는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시흥시는 G업체가 폐변압기 불법해체와 방치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벌인 뒤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PCBs에 오염된 폐변압기를 해체·처리할 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기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유판과 안전작업대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실외에서 안전작업대와 방유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맨 바닥에 대형 폐변압기를 내려놓고 해체작업을 벌여 기름때가 사업장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PCBs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폐변압기 내부에 들어 있는 고가의 코어(규소강판) 및 코일(동선)을 재활용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무허가업체가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폐변압기는 지정폐기물로 허가된 업체가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시설을 갖추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G업체 관계자는 “지정된 사업장이 지방에 있다보니 물량이 적을 경우 1~2개씩 처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법규에 맞게 규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PCBs는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인체에 농축될 경우 각종 암과 간 기능 이상 등을 일으켜 지난 2001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제조 및 사용 금지조약)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PCBs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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