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16개소 중 3천여곳만 설치검사… 배상보험 가입도 74% 그쳐
경기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율이 34%에 불과하며 4곳 중 1곳은 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등 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 기구 등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의 일반적인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이 가운데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시설 설치자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고 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유치원, 학교 등 도교육청 관리 시설을 제외하고 도내 대상시설 1만216개소 중 설치검사를 받은 곳은 현재 34%인 3천49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놀이시설로 인한 사고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1만216개소 중 74%에 해당하는 7천573개소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아직 상당수 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2008년 1월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오는 2012년 1월까지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률 100%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올 하반기에 우수 놀이시설을 시·군당 1개소씩 선정해 우수시설인증마크 및 현판을 수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민간시설의 경우 전체 숫자도 파악하기 힘들 뿐더러 안전관리법을 인식시키기가 쉽지 않다”며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학교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도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