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성경제인들 ‘뿔났다’
경기도내 여성경제인들이 지자체들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기업지원법률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여성기업제품 구매가 명시돼 있으나 도내 공공기관들이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20일 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등에 따르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구매 총액의 5%를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를 구매토록 하고 있다.
단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은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경기도도 지난 2008년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여성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의 I여성기업 관계자는 “여성기업 제품 구매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지자체 구매 담당자들이 많다”며 “여성기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규정이 제정된 만큼 공공기관들이 여성기업제품 구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의 A여성기업도 “여성기업제품 구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자체가 드물다”며 여성 창업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구매 비율 등을 높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성기업들의 공공기관들이 구매 활성화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성경제인협회 경기도회 등 여성경제단체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여성기업 구매를 활성화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경기도회장은 최근 고양, 김포,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를 방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전달하며 여성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호소했다.
특히 여성경제인협회 경기도회는 안산, 안양, 군포 등 경기남부지역 지자체도 방문해 여성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여성기업제품 구매 활성화 규정이 있는데도 여성기업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지역 여성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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