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기간 연장’ 한 발 양보 2016년까지로 변경 신청

매립지관리公 “인천시·주민 반발… 당초 기간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가 오는 2044년까지 매립지 매립기간을 연장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공사는 지난 7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기간을 당초 매립기간인 오는 2016년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공사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신청하면서 매립기간을 현행 오는 2016년까지에서 오는 2044년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포함했다 인천시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공사 관계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갖춘 인천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매립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설치계획 변경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제3매립장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이 필요해 사업기간 변경 없이 당초 기간대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제2매립장이 오는 2015년이면 매립이 끝나 오는 2016년 이전에 제3매립장 기반조성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적어도 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공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의견을 취합해 결론을 내 줄 것 같다”며 “매립기간 연장방안은 앞으로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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