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옹진, 80세이상 명절·3대가정에 5만원씩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앞다퉈 어르신들에게 효 수당 지급에 나섰다.
서구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올해부터 관련 예산 5억원을 확보, 만 80세 이상 어르신 5천여명에게 명절마다 효도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 가운데 지급일(명절연휴 5일 전)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동주민센터에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의무가 있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해준다.
옹진군도 올해부터 80세 이상 부모를 포함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 매월 효행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만 80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해당 면사무소에 통장 사본과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효사상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해 효행수당 지급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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