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들 재정압박 우려… 내달부터 처리비용 대책마련 고심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오니의 해양배출 제한으로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 경기도내 시·군의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수원, 부천, 성남 등 도내 29개 시·군은 하수슬러지를 배출 중이다. 이중 포천, 구리, 용인 등 11개 시·군은 하수슬러지 전용 처리시설을 가동 중이며 광주, 오산, 연천, 가평 등 4곳은 위탁처리 중이다. 이들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2009년 말 현재 하루 평균 2천259t으로 이중 절반인 1천12t이 해양에 배출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22일부터 아연, 구리, 카드뮴 등 25개 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가동할 경우, 처리비용이 해양투기보다 20%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 2009년 해양투기 시 하루평균 1천만원씩 들던 비용이 지난 2월 자체 처리시설 가동 이후 20% 오른 1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발생에 따라 일선 시·군이 재정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자체들의 예산 문제와 처리시설 가동률 저하로 인한 하수슬러지 처리 등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도는 해양투기가 어렵거나 처리시설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하수슬러지는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거나 인접지자체와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도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하루 평균 1천680t 분량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오는 2013년 6월 완공되면 지자체의 부담의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하수슬러지를 자체 시설 또는 민간소각시설에 위탁 처리하면 해양투기보다 많은 예산이 든다”면서 “처리시설 확대, 가동률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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